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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가맹점수수료 면제? 카드사 발 '동동'

2016-07-28 10:54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영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의 낮빛이 어두워졌다.

영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카드업계에서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6일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상점,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9314만장이고 이용금액은 536조원이 넘으며 체크카드의 발급건수는 1억527만장에 이용금액은 131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됐고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포함)업자로 하여금 1만원 이하의 결제 거래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 사업자와 편의점, 슈퍼마켓,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담았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 카드업계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적정 원가 원칙을 기반으로 수수료율이 대거 조정된 바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주 수입원 중 하나로 꼽히는 가맹점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 조치돼 이미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엔 영세가맹점 등에 한해 1만원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는 법안이 발의, 만일 통과될 경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체 카드결제 중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현재도 소액결제는 카드사에게 그다지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현행상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영세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80원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80원을 전표매입 등의 업무를 하는 밴사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는 통상 100원 내외에서 형성, 역으로 카드사가 40원을 손해보는 구조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상황이 고려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법안 발의 역시 그다지 반가운 내용일 수 없다. 다만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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