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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카드업계 '울상'…소비절벽 어쩌란 말야?

2016-07-28 02:50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부탁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난 가운데 카드업계는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남아 있지만  김영란법 후폭풍으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탁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결론이 이날 내려진 것이다. 

'김영란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거센 반발과 여야 이견 등으로 인해 제정안이 나온 4년만인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에 주요 골자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카드업계에서도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결국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법인 신용카드 발급 숫자는 815만9000장으로 전년 말 694만4000장을 기록했던 것과 대비 121만5000장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공과금서비스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46조2900억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공과금 납부가 늘어났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43조5000억원으로 25.3% 증가했고 승인 건수는 2억5000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4.6% 늘었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전체카드 승인금액 중 법인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주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침체, 소비의 주 수단 중 하나인 카드 사용도 줄어들 수 있어 카드업게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 특히 일반 음식점, 인터넷상거래 등 카드 사용이 많은 상위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이는 결국 수익성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인 59만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업접대비는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 원,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9조9685억원으로 거의 10조원 가까이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카드사의 수익도 줄어든다는 얘기"라며 "법인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 침체, 개인카드 사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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