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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환급 '이것' 없으면 환급 못받아

2016-07-29 08:2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 때 아닌 네티즌들의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환급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매 및 제품 사용자는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 온라인 환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가전제품 구매시 거래명세서의 경우 구매자성명, 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택해야한다. 일부 매장에 따라서는 두가지를 하나의 형태로 발급 가능하다. 이절차가 누락되면 환급시기가 지연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다음 환급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관련 문의를 원하면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콜센터, 에너지공단 콜센터 등에 연락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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