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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어디서 된서리? 법개정 논란 예고

2016-07-29 16:4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28일 나오면서 벌써 후속보완 입법이 거론된다.

김영란법의 골자는 ‘3-5-10’ 원칙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배우자 등 400만명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받을 때 처벌받는 사회가 됐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29일 3-5-10 상한액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발표했으니 건드릴 수 없게 됐다”면서 “금액 등은 시행령으로 돼있으니까 행정부가 현실 문제를 참작하면 뭐가 적절한 것인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선물 상한액 5만원·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각각 5·10·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기도 한 그는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농식품부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금액 조정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원)을 맞추다 보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연이어 발의된 상태이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28일 나오면서 벌써 후속보완 입법이 거론된다./사진=미디어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계 피해규모를 1조3000억원대로 추산하면서 김영란법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도 떠올랐다. 헌재가 김영란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사학·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이전에 최대한 노력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의 제정안도 이르면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로 두는 데 대해 면죄부 논란도 벌어졌다. 김영란법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과 사익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논쟁을 겪다가 헌재의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연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경제계에서는 벌써부터 과거 접대비 50만원 규정 등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된 것처럼 편법이 난무할 수 있으니 법개정으로 보완해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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