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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찰칵·견인은?…휴가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대처법

2016-07-29 18:4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김선동 경위 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늘어나고 있다. 평소보다 많은 장거리 운행과 익숙지 않은 초행길 운전, 특히 휴가라는 들뜬 마음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112 신고나 보험사에 사고를 알린다.

경미한 사고라도 혼자서 혹은 상대 운전자와 합의해 처리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상황을 알려 근거를 남겨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신고시 현 위치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통해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둘째, 사고 현장을 기록한다.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경찰과 보험사가 오기 전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한다. 흰색 스프레이로 차량의 진행방향과 바퀴위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휴대전화로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현장 등을 촬영한다. 

셋째,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일반 교통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2차 사고이다. 사고 현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3~4배에 이른다.

따라서, 현장 기록을 마쳤다면 신속히 차를 갓길이나 길 가장자리로 옮겨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등을 켠 후 삼각대를 후방(주간:100m, 야간:200m)에 세워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수신호를 직접 보내도 좋으나, 고속도로 위라면 탑승자들은 모두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고속도로 사고차량 견인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입한 보험사 견인서비스는 10km이상 거리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전화 1588-2504, 080-701-0404) 경우 교통사고 차량을 위해 24시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화로 사고 위치만 알려주면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등)까지 견인해 준다. 이때 무료견인은 안전지대까지만 해당하고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설 견인업체의 경우 사고현장을 수습해야 한다며 견인을 유도하면서 작업비 및 견인료 등 비싼 비용을 청구할 수 잇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휴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김선동 경위 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계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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