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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일부 승소...누리꾼들 "낳는다고 다 엄마 아니다" "연예인 상대로 신종 제테크?"

2016-08-10 18:44 |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사진=키이스트 제공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김현중이 10일 폭행유산 사건을 두고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오히려 그는 김현중에게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일찍이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다시 1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대중들에게 의구심 섞인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을 상대로한 신종 재테크네(haju****)" "애기만 불쌍(renr****)" "더운 여름에 더 짜증 폭발, 낳는다고 다 엄마 아니다(gree****)" "드디어 결말인가?(oath****)"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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