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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생계형' 대상 총 4876명...정치인 배제

2016-08-12 11:2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정부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와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에 초점을 맞춘 ‘생계형 사면’으로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여기에는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도 포함된다.

또한 모범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김 장관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와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에 초점을 맞춘 ‘생계형 사면’으로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여기에는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도 포함된다./청와대 홈페이지


김 장관은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1·2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수형자 73명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된다.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해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사범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해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도 실시된다.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해 각종 제재 조치를 받고 있던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총 142만 여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였고, 차량 유상운송 관련자 69명과 어업인 237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인의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죄질 및 정산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의 특징에 대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면서 “74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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