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016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시점이 다가옴과 동시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청결과와 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매년 추석 즈음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간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자격 요건에 맞는 가구를 선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가구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6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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