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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네" 증권사 고객자금 횡령 사고…급여가압류·신용불량 직원 집중관리 점검

2016-09-19 12:0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정의 칼을 들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각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다수의 피해고객이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보면 △횡령 △사기 △금품수수 △도난·피탈 △기타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4년 총 10건(170억원)이었던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2015년 8건(113억원), 2016년 1~7월 7건(32억원) 등 모두 25건으로 피해금액만 315억원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초래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사고예방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사고 예방체계는 급여가압류 직원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말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각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미디어펜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자 신고제, 명령휴가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일방적인 대출채권 매각관행도 손본다.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차주)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중 22개 저축은행이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을 매각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채권양도 사실조차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주가 본인 의사에 반해 대부업체 고객이 돼 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과도한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관행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등 미환급관행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연대보증관행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관행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세부이행 과제별로 관련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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