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경제원은 20일 연속세미나를 열고 "포지티브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1차 연속세미나에서 자유경제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네거티브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논하는 세미나를 시작하려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규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진국에서 신고나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인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진입규제를 통해 사전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사전규제가 과도하게 많다. 이런 상황에서 네거티브 법체계가 자리 잡을 리 만무하다. 우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화하는 입법정책을 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삼현 교수는 이어 “네거티브 법체계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선 개별사례별 접근보다는 법체계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정부기관의 인가/허가/승인과 같은 사전규제를 신고 등과 같은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신 산업분야에 네거티브 법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을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네거티브 법체계의 정착 및 조건에 대하여 설파하고 있다./사진=자유경제원
패널로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네거티브 법체계는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방식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정부가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며 책무이다.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이에 근거가 되는 법제에 있어서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를 의식하지 않고 단지 사회의 현상과 사회의 필요성에 다른 법제화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민간의 창의를 최대로 발휘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도 활용도가 높다. 민간의 역량이 강조될 수 있도록 규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후규제의 강화와 함께 민간의 민사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의 품질이 정부의 품질이다. 퇴근 후 SNS금지규제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규제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규제다. 면세점 허가제도, 기업합병 승인제도, 기업의 일반집중 규제는 공무원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는 기능이 없는 규제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우선 각 부처별로 적용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욱 법무법인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의 입법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법체계는 그 ‘예외적 허용’ 때문에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국가권력의 비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공무원은 항상 국민이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 지 감시할 수밖에 없다. 법률만능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일반원리와 시장경제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경제원 "네거티브 제도로 법체계 개혁 필요"./사진=자유경제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