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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개입' 검찰 출두 최순실 혐의, 크게 두갈래 무엇?

2016-10-31 10:5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입국한지 하루만인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들여다보는 최 씨 관련 의혹은 크게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또 800억원에 달하는 두 재단의 기금을 단기간에 모으는 데 직접 관여했다면 강요나 협박죄에 저촉될 수 있다. 

자금이 독일 등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려졌다고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된다.

입국한지 하루만인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SBS 방송 캡처



JTBC가 최순실 의혹을 보도하며 가장 먼저 제기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최 씨가 본 것이 완성본이 아니라 수정 과정 중에 있는 초안일 경우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이다.

최 씨가 의상실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비용을 지불한 영상이 언론보도로 방영된 적이 있는데 만약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최 씨가 사용한 것일 경우 공금 유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뇌물공여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가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정부의 중요 정책에 관여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가능하다. 

또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해 각종 특혜를 받았을 경우 학사관리 방해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

또 최근까지 독일에서 산 주택이 딸 정유라 씨 소유인 점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도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측근으로서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는 30일 오전7시35분 전격 입국했다. 당초 입국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예상을 깨고 국내에 들어온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소환을 하루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31일 오후3시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고영태 더블루케이 상무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물론 재단 기금 마련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의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최 씨는 검찰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상대로 간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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