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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ㆍ거품 조장에 토끼몰이식 짜고치는 '고스톱 분양" 손질해라

2016-11-02 02:03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아파트 계약 전에 당첨권을 양도하는 '물 딱지' 거래를 방조하는 계약금 소액 분납제나 분양권의 불법과 편법 전매를 조장하는 중도금 후불제 등 아파트 분양의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행태에 대한 메스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건설업계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분양현장마다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후불제, 중복청약 등 바람몰이식이나 단기 투자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꼼수'로 분양시장이 투기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을 먹튀화하는 계약금 소액 분납제와 중도금 후불제 등의 대대적 순질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들 수법은 분양시장 위축기에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판촉을 위한 단골 메뉴였으나 과잉공급의 빨간불이 켜진 요즘에도 분양성 제고를 위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8.25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중도금 대출규제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면서 계약금 분남제 등은 청약몰이에 골몰하는 건설사들이 물리치기 어려운 장치다. 현재 한 채당 십억원이 넘는 강남 개포 래미안이나 1억대 지방의 무명 단지 모두 적용중이다. 

계약금 10%를 나눠낼 수 있게 하는 '계약금 분할제'는 투기과열의 주범의 하나로 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분양 총 금액의 10~20%를 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건설사들이 5%로 나눠 내거나 500만원, 1000만원 등 정액제로 받고 있다. 나머지 잔금은 한달 뒤에 치른다. 

지난 9월 분양한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 역시 계약금 10% 가운데 1차를 1000만원 정액제로 설정했다.  

건설사들은 이를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계약금을 10%가 아닌 1차 정액제 또는 5%만 내게 함으로써 초기 계약금을 낮춰 투기 세력이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실제 입주권이 없는 '물딱지'를 성행시켜 투기꾼이 단기차익을 먹고 빠지면서 실거래가를 또 한번 올려 놓는 등 후유증이 일파만파다.

중도금 대출금의 무이자나 할부도 투기세력이 분양시장에 활개치도록 하는 기재로 작용 중이다

한 분양관계사 관계자는 "중도금 후불제는 소액으로 수억원의 아파트를 계약한 뒤 도중에 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되팔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게 사실이다" 며"특히 계약 직후 등 단기에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시장에서 중도금  후불제는 분양시장의 투기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마케팅에서 계약금 정액제가 판촉 수단으로 하나일뿐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투기세력의 진입이 쉬워지면서 일부 사업장이 투기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는 안고 있다"고 말했다. 

중복청약의 악용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단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규모가 큰 만큼 1가구 1청약으로 한정할 경우 미달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복청약을 허용한다. 

최근 분양한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480가구)나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일반분양 1388가구) 등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중복청약을 허용한 단지들이다. 이들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문제는 중복청약을 허용한 단지들이 높은 청약률이 실제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중동에 분양한 '유니시티 1·2단지'는 중복청약을 통해 20만 청약자를 모았지만 완판에는 실패했다. 

다른 분양관계자는 "오는 3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과열로 사회적 경제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이들 수법을 제어하는 방안이 담겨져야 한다"면서"나아가 모든 거래가 투명성을 지닌 동시에 분양권 전매 등 거래시에 누세와 탈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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