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4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임명 직후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속도감 있게 수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특검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한 달 남짓 진행한 수사의 연장이다. 검찰이 축적한 수사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파헤치다가 자체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인지수사'도 가능하다. 이번 의혹 수사의 마무리도 결국 특검 손에 달려있다.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수사 대상에는 일단 빠져있지만,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로 관심이 급속히 쏠려 있는 형국이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수사에 특검의 명운과 성패가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논리다.
검찰은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금과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특혜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가성 여부를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뇌물 혐의 적용은 결국 특검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박 특검도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면서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처럼 우회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뇌물 혐의를 정조준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뇌물 혐의를 연결고리로 박 대통령과 기업을 강도 높게 수사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형법의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한다.
즉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특검 수사 방향도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그로 인해 직무를 왜곡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할 부분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나 '선의'로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허가, 사업체 선정 등에서 모종의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수 사면 문제가 걸린 CJ·한화, 면세점 사업 진출에 몰두하던 롯데·SK, 3세 경영권 승계 이슈가 엮인 삼성 등이 '요주의 기업'으로 거론된 상태다.
이런 점에서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또다시 줄줄이 특검에 소환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뇌물죄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포함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등 광범위한 물증 확보 작업도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입장에선 뇌물 공여가 만약 사실일 경우 공여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총수들은 당장 국정조사 증인 출석이 예정돼 '딜레마'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국정조사에선 작년과 올해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8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국정조사 증인석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된다. 국정조사에서 나올 진술 내용이 특검 수사에 중요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일 "특검 입장에선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걸 것"이라며 "뇌물죄 이슈는 세월호 7시간과 함께 이번 특검의 하이라이트"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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