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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경제개혁, 충격요법으론 실패한다

2014-03-07 11:38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개혁은 1990년대 이후 역대 모든 정권이 나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가 다시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혁의 성과가 일시적이었고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개혁이 시스템에 의한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과성이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개혁도 과거의 실패한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의 핵심은 자산매각, 부채축소, 복지혜택 축소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징벌적 개혁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결과를 초래한 종래의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부터 누적된 비정상적인 증상만을 제거하는 일과성 충격요법으로는 다시 몇 년 후에 유사한 조치를 반복해야만 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가 공기업개혁을 일과성 충격요법으로 추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경쟁체제 유도와 민영화 등 기업환경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공기업개혁 감시본부를 발족하고 코레일노조의 임금동결및 인력감축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지배구조와 기업환경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의 핵심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공기업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공기업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의 인사개입과 정부부처의 경영간섭이다. 이것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과도한 부채,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하면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싱가폴의 공기업 지주회사 테마섹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기업환경도 바꿔야 한다. 공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민간에게 위탁경영함으로써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정부가 관행적으로 공기업에게 몰아주던 일감을 민간에게도 개방해서 정부예산을 절약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은 아예 점차 일감이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조개혁 없이 부채감축과 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공기업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를 시행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진돗개 근성을 언급하고 규제개혁에 꿈을 꿀 정도로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규제개혁이 정작 어떻게 추진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역대 정부도 그랬지만, 임기 중 규제 몇 천 몇 백개를 없애고 풀었다는 것을 규제개혁의 성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역대 정부 규제개혁의 한계다. 우리나라 규제문제의 본질은 규제의 총량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라는 매우 격이 높은 회의체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규제개혁 대상과 과제를 민간으로부터 수렴해서 관료가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위 ‘상소형’ 규제개혁으로서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됐으나, 관료를 이기는 민간이 없음을 번번이 입증했을 뿐이다.

규제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단의 적정성을 규제권자가 독립적인 규제개혁기구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해당 규제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은 이미 우리 정부 내에 이미 갖춰져 있다. 새로운 기구나 장관회의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능만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주면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집요하고도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공공부문개혁이든 규제개혁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의존한 개혁은 한계가 있다. 공기업 부채를 얼마를 줄이고 어떤 규제를 몇 개나 없애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개혁조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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