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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보상없는 한 절반의 독립뿐

2014-03-07 14:5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민정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운영위원, 서울여성유권자연맹 이사
지난 5일 UN인권이사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는 일본군 강제징집 성노예’라며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재검증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군 성노예라는 용어는 UN인권위원회에서 1996년부터 사용되어왔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 일본은 고노담화는 계승하지만, 군 성노예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해결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협정에는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강제징집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발표한 것은 협정체결 30년 후였다. 스스로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 성노예 문제는 나라 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가해진 ‘전쟁 때의 여성인권유린, 여성침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배상이 이뤄져야한다. 또, 역사적으로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처벌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같은 시기 일본군에 의해 유린된 성노예 피해자는 최소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중 79%가 식민지 조선여성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하지만, 현재 생존자 수는 우리나라 55명, 북한 218명, 타이완 9명, 인도네시아 249명, 중국 64명, 필리핀 1명, 네덜란드 82명 등에 불과하다. 고노담화는 우리나라의 피해자 16분의 증언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폐기와 역사왜곡움직임은 더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 뒤늦게나마,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화거부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한 역사적 독립은 없는 것과 같다. 아베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수정하려 하지말고,위안부문제를 직시해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임기중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모임에 참석해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무력감에 빠진 자국민들에게 강한 일본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 일본 정치계와 사회지도층의 일부가 당장의 이익만 보고 침략의 역사와 피해자의 아픔을 합리화하고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와 자국민들의 자긍심은 더 낮아질 것이다.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과 행동할 진정성이 없는 정치인들의 가벼운 입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독립은 1945년에 이뤄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와 아픔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지금까지도 역사적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 난지 70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해방 이후 첫 여성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이란 선물을 기대해 본다. /이민정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운영위원, 서울여성유권자연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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