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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74일만에 종료…성과연봉제 '쏙' 재파업 불씨

2016-12-09 11:1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파업사태 해결과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함으로써, 74일 최장기 기록을 세웠던 철도파업이 곧 종료될 듯하다. 하지만 애초 철도파업의 빌미가 된 성과연봉제는 최대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의에서 빠져, 또 다시 노사갈등과 재파업의 불씨를 남겼다.

실제로 노조는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되기까지 투쟁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배척하면서, 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로 내년도 임금인상을 확정짓다니,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겠다는 심보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11월말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부산지법에 제기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중지’ 및 ‘직위해제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물론 코레일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현재로선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성과연봉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의 수순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연공성 임금체계를 유지해온 일본도 호봉제에서 성과․직무중심제로 갈아타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는 노조만이 아니다. 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석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성과연봉제 반대에 동조해왔다. 지난 5월 더민주는 성과연봉제 불법여부를 조사하겠다며 금융공기업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고, 성과연봉제 저지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10월 정의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와 공개간담회를 갖고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는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인 한창이던 11월, 야 3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국회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이처럼 야당의 든든한 지원이 현장의 노사갈등을 부추긴 면도 부인할 수 없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파업사태 해결과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함으로써, 72일 최장기 기록을 세웠던 철도파업이 종료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마침 어제 8일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하였다. SRT는 KTX보다 부산과 목포 두 목적지에 7~8분가량 더 빨리 도착하고 운임료도 평균 10% 저렴하다. 이제 SRT가 정상운행되면 KTX도 요금과 서비스 면에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더 이상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철도노조의 파업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가 왜 2013년 연말 수서발KTX 도입을 강하게 거부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철도파업으로 코레일의 손실액이 약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노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아마 노조는 정상복귀 하더라도 사측의 노조원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를 무마시키는 것을 계속 협상안으로 제기할 듯하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여부와 별개로 이번에야말로 파업의 고질병을 끊어야 한다. 코레일은 국민을 볼모로 개혁에 발목잡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파업 핵심 주동자에 대해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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