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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부작용 불러올 더민주의 임차인 보호법안, 철회하라"

2016-12-22 18:1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촛불혁명 12대 입법-정책과제'와 관련, 부작용을 불러올 더민주의 임차인 보호법안을 철회하라는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오히려 시장을 망쳐놓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은 법률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지난해 주요 도시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상한제 도입 이후 단기 임대료만 급등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른사회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은 (더민주 입법-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만 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의 임차인 보호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바른사회가 이날 밝힌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논평 >

부작용 불러올 임차인 보호법안, 철회하라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 12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탄핵이후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당차원의 의지라기엔 오히려 시장을 망쳐놓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은 법률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반시장적 입법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해 주요 도시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상한제 도입 이후 단기 임대료만 급등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해외사례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 시행 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주거용 임대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타격을 받는 것은 세입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만 준다는 것이 증명됐다.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적돼 온 한계가 분명한 만큼 부작용을 불러올 임차인 보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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