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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태극기와 촛불집회 차이

2016-12-26 10:57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철학박사

헌정 파괴를 부르짖는 촛불과 헌정수호를 외치는 태극기.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과 대통령을 지키려는 태극기.

12월 24일 성탄 하루전날 열린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오후 1시부터 5시간동안 함께 했다.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실감했다. 보수집회도 많이 보완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촛불에 대응한 학습 효과도 있었을 터이다. 대부분 참여자들의 얼굴에서는 삶의 흔적과 함께 결기가 배어 나왔다. 자주 눈시울을 붉히는 참여자들도 많았다.

시가행진에 나서자 촛불집회와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나섰다. 경찰의 경계선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나라는 '태극기와 촛불'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움에 젖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달린 시험을 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태극기와 촛불 사이에 건널 수 없이 강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갈라진 강이 하나로 흘러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침묵하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

24일 밤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 횃불이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태극기와 촛불집회의 차이점을 정리 해본다.

1. 국민 대 민중=국민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가 민중이라는 용어와 많이 들리는가의 차이다.

2. 나라 걱정  대  나라 탓=나라가 풍전등화, 공산화 등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는 태극기 집회인 반면에 나라 탓이요, '이게 나라냐'며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촛불집회이다.

3. 인생경험 대 감성분노=참석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인생의 경험자가 많은 반면에 인생경험 보다는 감성적 분노에 공감한다는 젊은 층이 많다는 차이가 있다.

4. 얼굴 가림이 없는 대신에 복면한 사람이 많다=태극기 집회에는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촛불에서는 복면이 많이 보인다. 왜 얼굴을 가리는지? 얼굴이 드러나면 안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쁜 짓을 하겠다는 예고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겁박을 주기 위함인가. 그 위협코자 상대는 경찰 공조직인가? 복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집회의 정당성 대 음흉함의 차이라고 본다.

5. 참석 국회의원이 다소=태극기 집회에는 김진태의원의 연설 외에는 참석 의원이 없고, 대신에 촛불집회에는 야권의 의원들이 득시글거린다. 법 밖의 거리의 정치다.

6. 주간행사냐 야간행사냐=태극기 집회는 주간에 집중하는 반면에 촛불집회는 야간에 집중한다.

7. 경찰협조 감사 대 경찰저지선 충돌=태극기집회서는 경찰에 감사해 하고 협조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촛불집회에서는 경찰저지선을 돌파하려는 긴장감이 충만하다. 언제든 충돌위기와 서로 다치는 불상사가 우려된다.

8. 연예인 공연 유무의 차이=태극기 집회는 연예인의 공연이 한명도 없다. 반면에 촛불에는 연예인 공연과 개그맨이 행사을 주도한다. 공연 관람이 사람을 모이게 한다. 군중 심리를 자극케 한다. 그게 특별한 차이점이다.

9. 어린애 참여 유무의 차이=추위에 어린애들의 참여를 극구 말린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는 어린애들을 볼 수가 없다. 반면에 촛불집회에는 뜻도 모를 구호를 이마와 모자에 붙인 어린애들이 많으니 어린애를 시위도구로 쓰는가의 차이다.

10. 태극기를 취급하는 방법의 차이다=태극기 집회에서는 안 밟고 안 찢는다. 촛불에서는 태극기 문양을 밟고 손 태극기를 찢는 경우도 있다.

11, 언론 보도 취급에  큰 차이=언론들이 축소하고 무시하는 게 태극기 집회고 과장하고 뻥튀기기로 조명하는 게 촛불집회이다. 이번  사태가 언론의 선동과 조작으로 주도된 것을  방증한다.

이외에도 필자의 페이스 북에는 댓글로 정의와 불의, 준법 대 선동, 진실과 거짓. 반공 대 사회주의 등의 구분법이 많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는 손태극기가 주가 되는 반면에 촛불집회는 인형, 참수대, 잘린 목 등 돈이 많이 들어 제작한 상징도구가 엄청 많은 것이 비교 되고 차이가 있다.

이제 촛불도 끄고 태극기도 내리자. 이 나라 최고의 법률가인 헌법재판관에게 국운(國運)을 맡기고 각자의 생업에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그게 각자의 역할이고 그것으로 국가발전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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