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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특검출석 이재용 부회장 고발…전방위 압력

2017-01-12 17:02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일명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뒤 국회에서도 추가로 압력을 넣은 셈이다.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최순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 건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지난달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지시해 삼성전자 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진술 단서가 발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 다수는 고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청문회에서 "저희한테 문화·스포츠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정인에 한정해 뚜렷한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특검팀은 이를 허위진술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밖에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대국민 사과 등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앞서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전망이다.

사실상 이달 본회의는 20일로 예정됐으며 적어도 사흘 전 국회의장의 공고가 있어야 하는 임시회도 잡혀있지 않아 연장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다.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 특위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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