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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탄핵 사유 4가지로 축소...블랙리스트 추가

2017-02-03 14:3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새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대상자가 9473명에 달한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소추사유 유형을 기존 5가지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제외한 헌법 위반 관련 4개 유형만 남겼다. 당초 8개까지 적시했던 형사법 위반 혐의를 사실관계·법리공방에서 제외하려는 '편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추위원단은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 하는 과정에 '보강'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존에 없던 혐의가 '추가'된 것이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소추위원단은 전날(2일)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제목의 새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사전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문서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부분에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끼워넣었다. 기존에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를 선별해 퇴직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설명과 함께 헌법상 공무원제도 위반·문화국가 원리와 예술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를 추가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소추 사실을 추가하려면 기존에 없던 탄핵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의견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헌재는 다음 변론기일(11차·2월7일)에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새로운 준비서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또 소추위원단은 기존 5가지 유형의 탄핵 사유를 '형사법 위반' 부분을 뺀 4가지 유형으로 줄였다. 남은 4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이다.

뇌물죄 등 8개 혐의를 적시했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은 헌법 위반 사항인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나눠 포함시켰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행위' 의혹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해 권한 남용 부분에 넣었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 운영과 사업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구조활동 정황 사실이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을 덧붙였다.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기존 의결서가 공소장을 토대로 작성되다 보니 배경사실 설명 등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추가해 소추사유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새로운 소추 사유를 추가한 건 아니다"고 강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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