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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성세대의 착취 막아야…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2017-02-03 16:2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3일 청소년 근로자들의 열정페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방지를 목적으로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며 "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신설된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그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며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들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이 33.1%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또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청소년·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조언을 덧붙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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