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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중개업도 영세 골목상권…변호사 중개 반대"

2017-02-26 15:53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6일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 '서민 자격증'이고 그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권리분석 없는 부동산 중개가 어디있느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대법원도 이미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골목상권'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이 시장은 "물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 가격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경쟁이라고 하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의 '가격 통제'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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