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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대0 박근혜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법치국가인가"

2017-03-11 13:2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오정근 건국대교수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분노한 태극집회 참가자 일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헌재의 선고를 보면 세월호 사건 국민생명권보호 위반은 탄핵사유 안되고, 공무원임명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최순실씨 등 비선 측근의 국정개입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774억 원 모금주도 등 권한남용과 이권개입 지원은 헌법수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고 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최순실씨 등 비선 측근의 국정개입 여부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된 774억원 모금을 주도한 것에 대해 박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중요 단서인 태블릿PC의 조작 의혹 제기와 이권개입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영태 녹음파일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대통령변호인단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헌재는 두 건과 관련이 큰 태블릿PC와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대통령을 탄핵했다. 법집행과정에서 촛불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경우 법치는 무너진다. 헌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치국가인가를 회의하게 만든다. 헌법재판소./미디어펜


둘째는 이 두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박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가 하는 점도 논란이다. 탄핵은 대통령 등 검찰이 기소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검찰을 대신해 국회가 기소, 즉 탄핵을 소추하고 그 판결을 헌재가 하는 제도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정안정을 위해 외환과 내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사유가 대통령을 기소, 즉 탄핵할 만한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유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재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8대 0 전원일치라는 탄핵선고를 내렸다. 전원일치라는 선고가 매우 이례적이다. 대의민주주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법의 지배 즉 법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이 지켜야 할 규칙인 법을 정하고, 이 법이 민중시위와 같은 어떠한 외부의 힘이나 자의적인 개입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행해질 때 법치가 준수되는 것이다.

국회가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과잉입법을 하거나 법집행과정에서 촛불세력 등 외부의 힘이나 자의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법치가 무너진다.

한번 무너진 법치는 계속 법집행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게 해서 법치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특정세력이나 특정세력을 등에 업은 권력자의 계속되는 자의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특정세력과 권력자가 종국에는 모든 국민을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갈 위험도 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폭증했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은 실업해소 등 인기영합적 공약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히틀러는 독일국민들의 극심한 배고픔과 실업급증, 분노 등을 이용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나치즘은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했다.

히틀러의 등장을 지켜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지 않은 법치의 위험을 경고했다.

하이에크는 나치즘이 합법을 가장한 선거에 의해 대두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지 않은 법치는 국민을 ‘노예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했다.  그는 '노예의 길'이란 책에서 이를 전세계에 알렸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을 두고 야당과 좌파는 법치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에 대한 박대통령 책임 여부와 헌법상 탄핵해당 여부는 심각한 논란이다.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인용은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자리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숙고해 볼 때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 교수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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