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경영권 분쟁 갈등 과정에서 경영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특히 베일에 가려졌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정식 재판을 연다.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법정에 선다. 롯데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일본에 거주해온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한 서 씨는 은퇴 후 30여년 만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다. 서 씨는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다.
신동빈 회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 없이 391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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