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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공수처? 새 검찰청 만들자는 격"

2017-03-24 13:3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권주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4일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영장 청구권을 경찰(사법경찰)에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헌을 하기 이전이라도 경찰이 영장 청구를 요청했을 때 검사가 이를 기각할 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또 경찰도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이 차관급이 46명에 이를만큼 비대화했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새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축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대권주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모래시계 검사' 별칭을 갖고 있는 홍 지사는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해 "검사가 희화화되고, 그랜져 검사 벤츠 여검사 등 법조비리에도 범죄의 주체가 되고 참으로 검사였다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이 시점에는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개혁 취지를 밝혔다.

그는 우선 "(개헌을 통해) 헌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만 명시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이미 경찰에게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기각하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고,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도 다수"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 이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넷째로는 "검찰총장의 (검찰조직 내)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반드시 외부영입하도록 하겠다.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는 건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보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섯째로는 "검찰에 차관급 직제가 46명이나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무더기로 임기 말에 인심을 써서 20여명 늘렸던 것을 다 빼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나타난 '우병우 라인'처럼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서 문책하겠다"며 "내가 누가 정치검사인지 다 안다"고 호언했다.

홍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수사권을 전면 경찰에 넘기느냐, 검찰과 병행하느냐'는 질문에 "병행이다. 지금 형사소송법 상에는 수사주재자가 검사로 돼 있고 검사 지휘에 경찰이 움직인다"며 "그러나 영장청구권을 병행하면 (검찰이) 수사주재자가 아니라 병립된 기관이 된다. 검경이 서로를 감시하는 상호감시체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검경 상호간 수사도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죄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지"라고 답했다. 검사의 경찰 영장청구 요청 기각시 사유 적시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검찰 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행정상 규칙에 집행과 직무 규칙이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영장청구로 경찰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경찰 인력이 14만명이다. 비대화가 어제 오늘 얘기인가"라며 검찰독재가 더 문제다. 권력 입맛에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검찰개혁으로 많이 언급되는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이지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다"며 "기존 검찰이 잘못돼서 검찰권이 흔들리는데, 기존 검찰을 개혁해야지 새 검찰청 만들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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