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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불법 사이버해킹, 외화벌이 수단 가능성 주목"

2017-04-04 16: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해킹 활동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시도를 비롯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련의 해킹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최근 미 하원 대북제재 법안에 북한의 사이버외화벌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유럽 아시아사이버안보회의 개회사에서 북한 사이버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유럽 아시아사이버안보회의 개회사에서 북한 사이버위협의 심각성을 우려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안총기 차관은 이날 "세계 8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핵미사일·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더불어 대량교란무기(Weapons of Mass Disruption)로서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차관은 2014년 한수원 해킹 사건, 소니사 해킹 사건, 2016년 2월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으로 8100만 달러가 절취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그 배후에 북한 해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이어 "북한 해외 IT 노동자들도 WMD 프로그램 재원 조달에 동원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해킹이 결국 외화벌이 수단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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