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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약물 살해 의사' 같은 수법으로 작년에도 살해 시도

2017-04-12 11:0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2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의사 A(45)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면서 화를 면했다. 당시 가족들은 A씨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알았다. 이어 지난달 11일 오후 9시 30분께 수면제와 약물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날 '아내가 거실에 쓰러져 있다'며 이웃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A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A씨의 아내가 지난해 11월 심장마비로 치료를 받은 병력을 고려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내렸다. 이어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화장했다.

완전범죄로 묻힐뻔한 A씨 범죄는 유가족의 신고로 실체가 드러났다. 

A씨 부부의 다툼이 잦았던 데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A씨의 모습이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태연했기 때문이다.

유족의 진정으로 수사를 착수한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고 A씨의 집과 병원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몸에 약물을 투여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결혼 이후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이어졌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결심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자신이 내린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평소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뿐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수면제 구입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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