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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수활동비 42%절감 청년일자리 창출ㆍ소외계층 지원에 활용

2017-05-25 12:15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식 만찬과 행사 비용을 제외한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생필품·의복비 등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는 비용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하였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전폭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여민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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