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 가운데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전적으로 ‘수익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부회장의 제 3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상현 국민연금공단 전 해외대체실장은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 찬성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심의 및 논의한 후 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 증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유 전 실장의 증언이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홍완선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위원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병 시너지효과를 허위로 작성해 회의 자료로 사용했다는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실장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 졌다고 강조했다. 외합 등에 의해 결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기금 자산을 높이는데 합병 찬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찬성한 것이며, 본부장 설득만으로 전문위원들이 합병에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그동안 특검이 주장해온 논리인 ‘대가성’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유 전 실장은 “당시 투자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다” 답변했다.
당시 투자위원들이 합병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엘리엇 사태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 23조원에 달하는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국제의결권자문기구(ISS), 엘리엇의 의견서 검토를 위해 30분간 정회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도 인정했다.
유 전 실장은 ‘투자위가 합병에 찬성할 경우 국정감사나 배임 고발 등으로 골치 아플 수 있으니 전문위로 넘기자는 위원들도 있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투자위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투자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는 투자위원들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문가들인 만큼 기금 수익성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유 전 실장은 “당시 표결 방식이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회의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위를 배제하는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다른 위원들로 부터 홍 전 본부장의 외압이나 설득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실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관련해서도 “문제 없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의 ‘국민연금이 0.34~0.67까지 구간으로 합병비율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는 질문과 ‘0.35가 구간 범주내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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