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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3개월…결정적 한방 없는 특검 '제자리걸음'

2017-07-06 11:30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오는 7일로 석달째를 맞이하지만 특검의 증거 입증 능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7일 시작한 이 부회장의 공판은 6일 현재까지 모두 36차례 진행됐다. 석달째가 되는 오는 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제37차 공판이 진행된다.

일주일에 3차례씩 이어지는 강행군에 재판부 등 관계자들의 피로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 공판을 이어 가는 특검의 태도가 피로도를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제기됐던 ‘혐의 짜 맞추기’ 의혹이 실제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 건 지난 5월 2일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서부터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자신하던 증인들이 잇달아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특검이 조서 수정 요청을 거부했다'는 등의 폭탄 발언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열린 제36회 공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은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 부정한 청탁 및 뇌물이 오갔음을 증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안 수석의 이 같은 증언으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정적 경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이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또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야심차게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간접 증거로만 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과정에서 대화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며 “수첩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즉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히든 카드로 여겨지던 안 전 수석의 수첩마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부정한 청탁 및 이에 따른 대가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행보로 신뢰도를 쌓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0일과 30일 각각 열린 제30차 공판 및 제34차 공판에서 특검의 승마 지원 의혹을 반박하는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오는 7일 오후 2시 소법정 510호 재판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제37차 공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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