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2015년부터 불거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롯데면세점은 오히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1일 2015년 7월 신규 사업자 선정 및 같은해 11월 후속 사업자 선정,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국회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이뤄지게 됐다.
먼저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지역에 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총 3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한 뒤 21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같은해 7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SM면세점)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계량항목 수치를 한화갤러리아에는 유리하게, 호텔롯데에는 불리하게 허위 작성돼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제공됐고, 심사위원들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순위가 역전됐다는 것이다.
한화갤러리아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이 많게, 호텔롯데의 점수는 190점이 적게 부여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2015년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1월 같은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 서울지역 3곳의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로 각각 신세계DF, 롯데면세점 본점, 두산 등을 선정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심사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돼 호텔롯데 대신 두산이 사업자로 부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도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해 호텔롯데에 관련 항목에서 120점을 적게 부여했다.
또 관세청은 3개의 특허에 대해 만료 순으로 심사하면서 업체간 차등 점수를 잘못 부여했고 이에 호텔롯데는 총점 191점을, 두산은 총점 48점을 더 적게 받아 정당 평가시 선정됐어야 할 호텔롯데를 제치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과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탈락시키기 위해 두산에 유리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도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시 국회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보관 중이던 선정업체 서류를 해당 업체에 모두 반환했다. 서울세관이 탈락업체 서류 모두를 파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 관련한 특혜도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협의해 정한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허를 가급적 많이 발급하기 원한다는 사유로 관세청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발급하도록 했고, 관세청은 이러한 방침에 따르기 위해 같은해 4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해 추가발급 특허 수를 과다 산정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2번의 탈락을 맛봤던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등 대기업 3곳과 탑시티(중소·중견기업)가 면세사업권을 따냈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및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했다.
또 2015년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요건 및 발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원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이와 같은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로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데다 관련자들이 행위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