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청와대는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도록 미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의했다"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10시 30분경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착수한다면 2001년 이후 3번째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통력과 피해 반경이 현재 500㎏의 탄두 중량보다 2~3배 커지고,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벙커 등 북한 전역에 있는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짜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당시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윤영찬 홍보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2실장 8수석 2보좌관' 체계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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