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은 1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 돼도 향후 5년간 전력 수급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원전졸속 중단은 5년 임기의 정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원전 중단이 전기요금이나 전력 수급과 관계없다는 말이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력수급이 통제권을 벗어나 가정경제와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개월이란 촉박한 시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중단 가부 결정에 전문가집단, 이해관계자, 언론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국민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며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의 위법성, 절차적 정당성 무시, 편향성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현안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사진=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정 대변인은 또한 "졸속 결정으로 인해 예견되는 재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복안조차 없는 상태"라며 "정부여당은 '국회 가면 정쟁으로 변질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금주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TF 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현장방문결과 보고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혼란, 영구 공사 중단에 대한 불안,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는 공론화 위원회에 자신들의 운명이 맡겨져 있다는 분노였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절차는 법의지배를 무시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국민 또한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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