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 공식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당의 간사를 선출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안행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대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나가기로 했다.
정개특위 초대 위원장에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원 신임 위원장은 "개헌과 함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헌 위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정치개혁을 마무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3가지 과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성 심사 처리"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유불리나 의원 기득권 유지가 아닌 국민 뜻이 정확하게 의석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국회 안행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미디어펜
또 "정개특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먼저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해 국민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당의 간사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 등이 선임됐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서 통과돼 지연 출발했지만 더욱 성과낼 수 있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6월 여야간 합의를 거쳐 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개특위를 정치자금법·지방선거제도관리, 정당정치자금법·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제도 관련법 소위는 윤 의원이,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소위는 김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정개특위는 다음달 1일 본 회의 직후 선거제도 관련 선관위 현안과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