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인천~제주 노선…“고의나 중대한 과실”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노선 면허취소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선박 대형사고로 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이 유일하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선사과실이 사고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6일 오전 8시58분께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과 교사 10여명,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6명이 탑승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튿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사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인천~제주 노선 휴항에 이어 인천~백령도, 거문도 노선도 지난 17일부터 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취소뿐 만 아니라 이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너무 늦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