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하지원 측이 골드마크가 제기한 11억원대 소송에 대해 '악의적 언론 플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원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골드마크 측은 29일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라고 소송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애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이원, 온스타일 '겟잇뷰티' 방송 캡처
골드마크는 자사 브랜드 '제이원(J-ONE)'을 필두로 스킨케어 제품부터 색조까지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로, 하지원이 제이원의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하지원이 먼저 골드마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하지원 측은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란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자매 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고,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 30%를 무상 제공했다"며 "제이원 브랜드 역시 골드마크가 코스맥스에 의뢰해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로 하지원 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지원은 오늘(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을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