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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관병 폐지…골프병·테니스병·운전의경도 철수

2017-08-31 11:31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방부가 '갑질 논란'이 일었던 공관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사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월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기습발사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 철수 조치했다.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과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 및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972명과 해외 외교부 재외공관 요리사 및 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국방부,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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