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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 소외됐던 장애인 위해 '차별관행' 없앤다

2017-09-07 10:06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이용 측면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선다. 특히 보험가입과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금융상품가입의 차별관행부터 바로잡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정책이 다소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등과 16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진행해 이번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상품 가입 시 만연하게 발생했던 차별관행부터 개선한다. 장애인의 10명 중 7명이 보험 상품 가입 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입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 보험혜택을 거절한 경험이 절반(59.4%)이상을 차지했다. 보험혜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납입 보험료를 올리는 불이익 등도 발생했다.

이 같은 차별관행을 없애기 위해 상품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그동안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보행자 및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또한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한 금융불편도 해소한다.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대해 대체수단을 통해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창구를 직접 찾거나 모집을 통한 대리발급이라면 서명이 아닌 녹취 또는 화상통화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018년 상반기 중 금감원과 함께 추진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부당하게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회사에서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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