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관해,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임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이같이 호소하며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며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비서실장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던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인사논란이 지속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임 비서실장 "박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 역시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우선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간 마음고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특별히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관해,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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