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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 장면 영화 유포' 이수성 감독 사건, 대법원 간다

2017-09-19 11:30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스타뉴스는 19일 곽현화로부터 고소 당한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고 지난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진=KBS 2TV '연예가 중계' 방송 캡처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전망좋은 집'의 연출을 맡았던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 영화가 IPTV 등으로 배포되면서 극장 개봉 당시에는 없었던 가슴 노출 장면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유포됐다고 주장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수성 감독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곽현화는 2심 판결 후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성 감독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감독은 "인정한다. 죄송하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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