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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A씨 2심도 무죄 판결 받자 '대법원 상고' 뜻 밝혀

2017-09-21 14:19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A씨가 2심에서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또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듣는 게 괴로웠다"는 심경을 밝히며 "직업이나 신분으로 인해 무고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게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6월 경찰에 박유천을 고소했다. A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으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은 경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A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것이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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