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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상조 공정위 '기업집단국', 결국 기업옥죄기 전담하나

2017-10-04 08:29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해도 해도 너무한다. '재벌개혁'을 강조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급기야 '기업집단국'을 탄생시켰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이 폐지된지 12년 만의 부활이다. 이 조직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안을 전담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 옥죄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공정거래'를 전담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다. 시장의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뜻이다. 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일감몰아주기'와 '독점'이 있다.

기업이 생산을 위해 어떤 거래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 계열사 조직을 통해 '내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외부 업체를 통해 무언가를 조달할 수도 있다. '일감몰아주기'로 포장된 '내부거래'는 범죄가 아닌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의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기업집단국'을 출범시켰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는 편향된 용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특정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처사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용어'로 시장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이 같은 용어는 바로 잡는 것이 옳다.

'독점'도 마찬가지다. 얼핏 듣기에 '독점'은 악덕 기업만이 행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자. 누구나 독점을 꿈꾼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고 양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독점이건 독점이 아니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담합'에 의한 독점,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닌 '편법'에 의한 '독점'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로 인해 기업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악'의 집단이 돼버렸다. 때문에 '악'으로 찍힌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잘못된 용어로 '시장경제'가 왜곡된 것이다.

이 같은 '편견'은 처음이 아니다.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지켜보는 행위는 언제나 지속돼 왔다. 더욱 괴로운 것은 기업의 '자유'는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만 많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우선순위에 둔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어느 기업이 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하나 감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는 무관한 경제 정책으로 기업을 당황케 했다. 

산업부 조우현 기자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의 '성공'을 통해 자연스레 파생되는 '사회 공헌'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가장 큰 '사회 공헌'은 혁신을 통한 성장, 그리고 이윤창출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출범 목적이 '기업 제재'가 아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시'는 '존경받는 기업'은커녕 대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각인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공정위가 원하는 존경받는 기업은 '기업집단국'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곡된 시장경제 용어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시장경제'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기업이 '소중한 자산'이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부터 풀자. 그것이 기업을 위한 일이고,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제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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