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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개헌안 내년 5월 본회의 의결 예정

2017-10-11 16:06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정을 논의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위안을 만들기로 했다. 자문위는 기본권,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2개 소위원회, 6개 분과에 53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배치돼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1월 초에는 주요 쟁점안에 대해 일주일에 2회씩 집중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기초소위원회(기초소위)를 구성해 개헌안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 일정을 논의했다./사진=미디어펜



기초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찰해 조문화 작업 등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한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뒤 3월15일 이후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5월 4일 이전까지는 개헌안을 공고하고 5월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13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헌특위가 출범된 지난 1일부터 여야는 정부형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4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고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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