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너무 나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비록 재판부의 선고공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 구형을 받고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으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최대한 아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나친 구형을 했다는 입장이다. 마치 신 회장 같은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를 구속시키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목적 앞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이나 롯데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구속시켜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이상한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는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들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것 등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할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신 총괄회장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인물로, 신 회장이나 그의 가족들은 신 총괄회장의 말에 거역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다. 비록 신 회장의 눈에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이 적법하지 않은 경영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반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불법이고 구태의연해 보이는 모습이라도 과거에는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것들이 많다. 특히 롯데처럼 창업주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것을 바꾸기는 더욱 힘들다. 삼성그룹에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고 현대그룹에 정주영 회장이 생존해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금융 쪽에서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의 구습을 없애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능력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롯데쇼핑 등 롯데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것도 그러한 배경이다.
신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기업은 오너 소유물이 아닌 투자자의 공공재라는 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주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지만, 비자금 등 굵직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검찰이 지금 내세우는 공짜 급여나 일감 몰아주기는 새롭게 밝혀진 게 아닌 신 총괄회장이 경영을 하던 시절 이미 밝혀졌던 것이며 공정위의 조사도 있었고 벌금을 부과 받고 끝난 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왜 지금에서야 그런 구태의연한 이슈를 꺼내 재계 5위 그룹 총수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의 목적 중심의 실적 쌓기가 총수리더십 부재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 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