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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45만명…"법 적용 잘못·항소포기 문제"

2017-11-11 14:4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08년 말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소 반대를 청원하는 인파가 나날이 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9년 조 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특별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대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성폭력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됐지만, 검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가능한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같은 법 적용은 2009년 국정 감사에서 검찰이 2008년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살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이 추가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검찰이 1심 법원이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나,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 씨를 기소한 검사는 무기징역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공판 검사가 검찰 내부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징역 12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조 씨가 징역 12년과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으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당시 '이중처벌'과 관련해 검찰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 법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범인의 형량을 다투는 상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아동 성범죄자 형량 강화 등 입법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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