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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국민호텔녀' 등 댓글 단 30대, 1심 벌금형→2심 무죄

2017-11-28 18:29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고소 당한 악플러가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이 씨는 2015년 10∼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벌금·과료·몰수 등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되는 혐의에 한해 정식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을 청구했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1심은 이 씨의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으로 봤고,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 역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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