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일명 '돈 봉투 만찬'에서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및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검사 3명 등 총 10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지검장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 위로 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충실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를 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 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사진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었을 당시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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