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그런데 정작 국민에 대한 국회의 정보공개 모습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신설해왔다. 이들 기관의 보조에 힘입어 국회의 입법에도 전문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분업화되면서 각종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만으로는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하여 입법화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의 도움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국회 입법지원자료들이 공개가 안돼 투명한 입법모니터링등이 제한받고 있다. 국회는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자료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문제는 개별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이런 자료들이 정작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득이한 비공개 정보의 경우 각 기관이 세부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의뢰와 회답 사항, 국회의원이 조사, 분석 요구한 사항 및 그 회답 자료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의안소요비용의 추계를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공개할 경우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사실상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고 한다. 하지만,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고 해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언론홍보를 위해 입법조사기관의 회답자료를 공개하기도 한다.
입법조사기관이 생산한 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료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를 굳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를 공개할 경우 시민단체들의 입법과정 모니터링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백번양보해 국회의원이 자신이 준비중인 입법에 대한 정보유출을 우려한다면 입법조사기관이 국회의원에게 회답한 후 일정기간의(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동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