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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무위, 오는 4일 전대 열기로 결정…당원·당직자 고성 몸싸움

2018-01-12 19:41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민의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달 4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정하는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당무위원 75명 중 과반을 넘긴 43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이날 당무위에서 전당대회 소집의 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전당대회 제청 안건 채택의 건, 당연직 대표당원 추천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다음달 4일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0시까지 소집공고를 할 것을 의결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내 소집해야 한다. 단 기한을 정해 소집을 요구하는 때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해야 한다.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개회 7일전까지 공고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은 김중로 의원, 부위원장은 이태규·김삼화 의원이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채이배·오세정·김수민·고연호 등 15명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임시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으로 '바른정당과 합당 결정의 건', 통합추진을 위한 수임기구를 당무위원회로 지정하는 '수임기구 설치의 건'을 채택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해산과 합당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당무위는 전당대회 및 중앙위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당은 임시전당대회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을 당무위 의결로 추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1·15 정기전당대회에서 선출직 대표당원을 배정받지 못한 지역위 36곳에 각 13명씩, 당 대표에 17명, 최고위원 5명에게 각 3명씩 임명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당무위에서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과 당원·당직자들이 당무위원들과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가 당무위를 소집하자 반대파 의원들은 개회 한 시간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비판하다 당무위에 진입을 시도해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논평을 내 "안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며 "불법 전당원투표, 불법 당무위, 불법 전당대회까지 안 대표의 보수대연합 추진으로 당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운동본부는 당을 지키고, 개혁 신당을 열망하는 모든 세력들의 힘을 모아서 불법 전당대회를 저지하고, 안철수 당내 유신독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 추천과 관련, "전당대회에서 막힐 것 같으니, 이를 억지 통과시키기 위해 거수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국민의당 이동섭 선관위원장이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및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발표하자 통합반대파인 한 당원이 항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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