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보조금 공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여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이끌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민주주의와 소비자주권시대를 표방한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바른 통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간 맞짱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참석해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주한 국장은 “차별적 보조금으로 소비자 후생이 왜곡되고 소모적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와 투자여력을 축소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단통법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금지 ▲보조금 공시 ▲고가요금제 강요 제한 ▲보조금과 요금할인 선택제 등 종합적 처방이 가능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호 운영위원은 “보조금 차별지급이 소비자 전체에게는 이익”이라며 “단말기 할인은 롱텀에볼루션(LTE) 같은 새로운 통신기술을 보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은 “다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통신요금이 낮아 질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없다”며 “가격 인하는 기업의 여유 자금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통해 SKT, KT, LGT의 시장점유율을 5 : 3 : 2로 유지하기 때문에 통신사 요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